유사수신행위 제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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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제보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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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팩스 및 우편물을 통한 신고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팀에 전화, 팩스 및 우편을 통해 신고

전 화 02)3145-8155,8158, 팩스 02)3145-8538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팀

※ 투자자 모집 광고내용, 투자계약서, 회원가입증서, 투자금에 대한 수익보장 내용 등 자료가 있을 경우 함께 송부(FAX 또는 우편)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 02-2156-9821)
    추가문의처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팀 (☎ 02-3145-8155,815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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