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사수신행위의 정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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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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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 02-2156-9817)
    관련법령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ㆍ광고의 금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5조(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벌칙)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7조(양벌규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과태료)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목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 (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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