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유사수신행위의 유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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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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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상반기중 유사수신 업체가 투자자를 현혹하여 자금을 모집한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및 오일선물, 부실채권(NPL) 매입 등 투자사업가장하여 고리의 이자를 미끼로 자금모집

 

부동산 개발사업을 가장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모집

 

소자본창업(백화고버섯농장 위탁재배 등)을 가장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모집

 

운동기구판매 등의 다단계 판매업체가장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모집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 02-2156-9817)
    관련법령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ㆍ광고의 금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5조(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벌칙)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7조(양벌규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과태료)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목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 (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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