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요구시 추가적인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금가격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격이 각각 다르게 판매를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난 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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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 발전에 도움을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민원에 대하여 답벼드리겠습니다.

 1.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품이나 서비스(용역)을 판매하는 업체는 대금결제수단(현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 따라 판매가결을 차등적용 할 수 없습니다.

2. 고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용카드 결제할 때 "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결제하여야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중가격을 적용하였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항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고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상 현금가격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격을 차등하여 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번을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관련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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