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물(교실, 운동장, 강당 등)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사용방법 및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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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물 중 운동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정에 의한 개방시간동안 산책 및 가벼운 개인운동 등 에 한하여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으나 이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 시설물 사용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에 따라 학교장에게 사용허가를 득하시고 사용료를 완납하신 이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에 대한 기준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 ②항([별표 1] 각종 사용료 징수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예약은 학교설사용예약관리시스템(http://sisuluserhd.pen.go.kr)에서 가능하며 안내에 따라 해당학교 시설물에 대한 사용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학교시설사용예약시스템에 대한 이용방법은 위 사이트 내에 시설이용안내 > 이용안내, 시설사용료 또는 알림마당 > 공지사항 > 5번글(시스템사용자설명서)을 참조하시거나, 동래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051-550-0266)로 전화바랍니다.


단. 학교 측의 특수한 사정(교내 행사, 시설물 공사, 학생 안전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해당 학교 측에 사전에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이영식에게 전화(☎051-550-0266)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 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 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 (☎ 051-550-026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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