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 운행제한기준 중량의 1할 이내에서는 계측오차, 측정오차를 고려하여 단속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때에도 운행제한기준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전화 051-660-113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1과  (☎ 051-66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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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