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차량 적발시 재계측은 어디에 기준을 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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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계측을 실시하는데 특별히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적발시 계측과정에서 계측방법불량(울컥거림,진입속도초과(5키로이내) 등 운전자 및 단속반장이 판단후 재계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전화 054-630-008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4-630-007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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