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할 구역내 도로연결 허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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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변에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시 관할 동구역이면서 자연녹지지역의 농지인 경우 가.감속 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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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이고, 시 관할 구역안의 일반국도 주변이라면 도로법 제54조의6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기준.절차 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820-17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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