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된 일반국도상 입체교차로의 연결로(Ramp)부에 대한 도로연결허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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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교차로에서 교차로 시설의 범위는 본선에서 연결로(Ramp)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시점부터 교차시설을 지나 가속차로 종점까지의 구역이며, 교차로상에 직접 다른도로(진출입로 등)를 연결하는 것은 불가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2과 (☎ 051-660-114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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