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됨을 물론,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된 상태입니다.
사업재기를 위하여 해외에 출국해야 할 것 같은데 체납으로 인하여 출국금지가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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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과 믿음을을 갖고 문의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요청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국세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ㅇ 압류 및 공매 등으로 채권확보가 불가능하고

 ㅇ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보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930-921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제7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국세징수법 시행령제10조의5(출국금지 요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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