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없다는 사실 증명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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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없다는 사실증명원을 출력하고자 합니다.
메뉴에는 비슷한게 없던데요. 어떻게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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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실증명 발급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소득금액관련 증명발급은 신고가 완료된 2012년 귀속분을
대상으로 하며 2013년 귀속분은 확정신고기간인 2014년 5월이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소득이 없다는 사실증명원과 관련한 정확한 민원증명명칭은
"신고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입니다.
본민원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발급가능한 민원증명으로서 발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www.hometax.go.kr)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개인사업자 - 세무서류신고.신청으로 들어갑니다.
4. 세무서류 신고.신청 바로가기 화면이 뜨면 바로 아래 하단에서
   사실증명업무에서 "③ 신고사실없음"을 선택합니다.
5. 신청인의 인적사항 내용 및 신청내용을 기재하시고 맨하단의 " 신청"버튼을 클릭하시면
    관할세무서로 신청내용이 전송되면서 모든 신청절차가 종료됩니다.
 본 증명의 발급시간은 신청이후 3시간 이내이지만 통상적으로 20분내에는 처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위내용은 신고사실이 없는 경우 발급되는 증명이며, 
사업소득이 있고 이미 신고를 완료한 사업자의 경우"소득금액증명"발급대상이며
홈택스서비스에서 "개인사업자 - 증명발급 - 발급신청바로가기 - ⑥소득금액증명" 절차를 통하여
관련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520-9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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