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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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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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점 감사합니다.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다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320-5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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