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지주회사의 기준및 범위는?

사회,문화
0 투표
순수지주회사의 기준및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1 답변

0 투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
신 내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란 주식소유를 통하여 다른 사업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하며,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지주회사와 일반사업을 영위하면
서 지주회사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사업지주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조제1호의2에서는 지주
회사를 \\\\\\\"주식(지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
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이라고 규
정함으로써, 순수지주회사와 사업지주회사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지주회사의 구체적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로서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 기업집단과(044-200-433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