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공비축미를 정부에 내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매년 매입품종을 제한하고 있는데,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제한을 풀고 매입하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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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에서는 자연재해 등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비축 미곡을 매년 매입하고 있으며, 그 양은 전체 생산량의 7~8% 수준입니다.

ㅇ 우리 쌀의 품질 향상과 정부양곡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4년부터 정부 매입대상 품종을 제한하고 있으며, 시·군별 정부매입 대상품종은 2개입니다.('13년산은 예외적으로 3개품종 인정)

ㅇ 시군별 2개의 정부매입 대상품종은 시군에서 지리적 여건(평야지, 산간지 등), 품종 특성(수량성, 숙기, 내냉성, 내병성 등) 등을 고려하여 시군의 매입품종 선정 심의회 심의를 거쳐 자체 결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식량정책과(044-201-1817)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 044-201-18117)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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