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개별, 용달 협회에 권한의 위탁 업무
 ① 허가사항변경신고(시행령 제15조)
  -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차량대폐차, 주사무소/영업소/화물취급소의 이전
  ※ 주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행정구역내에서의 이전에 한함.
 ② 화물약관신고 및 변경신고(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대리)
 ③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발급(법 제8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의8 제4항)
 ④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재발급(시행규칙 제18조의9)
☞ 주선 협회에 위탁업무
 ① 허가사항변경신고(시행령 제15조)
  -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업종변경, 주사무소/영업소/화물취급소의 이전
  ※ 주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행정구역의 내,외 불문
 ② 운송약관신고 및 변경신고(시행규칙 제16조 및 제41조)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 (권한의 위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