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조합 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함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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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5조 및 당해 조합의 설립목적과 그 기능을 고려할 때 현재 “대전광역시 내에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로 등록된 자(귀 시의 경우 1,033인)를 의미 합니다.(국무총리 행정심판 사건 04-08360, 조합설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등 참조).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5조 (사업자단체의 설립구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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