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가 부동산 거래를 희망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중개업소 단체 및 지역 사업자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려야 하는데, 공인중개업소가 모든 업체를 동의서에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동종 사업자단체 및 동종 사업자’로 기재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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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구체적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공받는 자가 많아서 동의서에 모두 기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동의서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별도의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정보주체가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소는 고객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및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동의서에 별도의 서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구체적 목록이 기재되어 있고, 고객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동의서에 ‘동종 사업자단체 및 동종 사업자’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을 고객에게 반드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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