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업소 및 도매상에서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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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상시험 관련 규정에서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구분하여 보관토록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약사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임상시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임상시험용이 아닌 의약품과 함께 보관 시 혼동, 도난, 분실 등의 우려가 있어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임상제도과 (☎ 0463-719-186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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