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도 폐기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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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KGCP 제8호거목3)에 따라 의뢰자의 폐기 관련 지침에 따라 의뢰자가 직접 폐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의 폐기는 불가함 참고로, 반납 대상 임상시험용 의약품이 아닌 빈 용기, 투약하기 위하여 개봉한 주사제 또는 주사 후 잔량 등은 임상시험 의뢰자와 임상시험실시기관 SOP 등에 따라 적절하게 폐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임상제도과 (☎ 043-719-186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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