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는 원료의약품 제조업체로서, API를 생산하여 품목허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해당 API를 구매하여 의약품을 제조하는 완제의약품회사는 해당 API를 이용한 제조방법을 수출용으로 등록(전량 수출 목적)하고자합니다. 이럴 경우 자사는 내수용 품목허가 대신에 수출용 품목신고로 진행해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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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원료의약품을 국내 완제의약품회사를 상대로 판매할 경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식약처고시) 제3조제9항의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약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가 그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약사법제31조(제조업 허가 등)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1577-1255)
    관련법령 :
약사법제31조(제조업 허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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