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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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고시에 의해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에 새로 진입한 준정부기관인 공공법인의 경우,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근무했던 경력도 호봉인정 경력으로 인정 가능한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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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지침상 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으로 지정되면, 지정되기 이전 경력도 모두 인정 가능함 ○ 예를 들어 ‘09년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05~06년도에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 가능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2100-4485)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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