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기억
가입
나눔팁
모든 활동
질문
이슈!
답변 없음
태그
카테고리
유저
질문하기
질문하기
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
0
투표
문의
2014년 8월 29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기재부 고시에 의해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에 새로 진입한 준정부기관인 공공법인의 경우,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근무했던 경력도 호봉인정 경력으로 인정 가능한지?
호봉
획정
공공
법인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1
답변
0
투표
답변됨
2014년 8월 29일
익명
님
○ 일단 지침상 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으로 지정되면, 지정되기 이전 경력도 모두 인정 가능함
○ 예를 들어 ‘09년도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05~06년도에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인정 가능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2100-4485)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관련 질문
공공비축 산물벼 매입량을 확대하면 안되나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관련
공공도서관 지자체 지원
일반대 조기졸업 후 교육대학원 진학시 호봉
교사의 호봉 획정 방법이 궁금해요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