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연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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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차도변에서 직접 주택에 진출입로를 연결 할 경우 도로점용 연결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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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도로구역을 특정목적으로 점용하거나 도로에 시설물의 진출입로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등의연결 및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도로에 보도등 도로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라도 도로에 주택의 진출입로 등을 연결하기 위하여 도로구역을 점용하는 경우는 도로법 제38조 및 동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및 도로연결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4-630-0051~006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630-00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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