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진입로에 대한 점용료 부과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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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아파트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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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홍천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ㅁ 도로법 제42조제4호에 따라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점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ㅁ 따라서 진출입로 설치 등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도로구역을 점용하는 행위는 주택출입목적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공사기간 동안에 대하여는 일시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소 보수과(033-430-9140)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3-430-914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41조 (점용료의 징수) 
도로법 제42조 (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법 제44조 (첨가 물건에 관한 적용) 
도로법 제39조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도로법 제43조 (원상회복)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도로법 제40조 (점용공사의 대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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