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 부터 받은 전세지원금 관련 인정이자분에 대하여 급여지급시 기과세하였으나 대법원으로 부터 과세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납부한 인정이자분에 대한 소득세를 환급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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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가 무연고지 근무 종업원들에게 무이자로 지원한 전세지원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므로 2005년에 받은 무이자 전세지원금에 대하여 관련 인정이자금액을 소득에 합산하고 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귀하의 경우 소득세를 환급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금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도봉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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