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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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내 존치 지역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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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하고 있으며, 정비구역내 존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서 별도로 토지등소유자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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