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진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특정인이 정비사업비를 부담한 경우 그 사업비를 부담하였다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의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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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도정법 제8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정법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도정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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