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부터 ICAO 언어능력등급제가 시행에 따라 국제선 업무에 종사하는 항공종사자들은 영어능력에 따라 업무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항공교통센터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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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저희 기관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공교통센터에서는 ICAO 언어능력등급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항공종사자들의 영어실력을 향상시켜 안전한 항공관제업무를 제공하고, 나아가 업무에 영어를 사용하는 기관이 되기 위하여 항공영어전문교육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 9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항공영어전문교육관은 항공교통센터 3층에 2개의 최신식 설비를 갖춘 강의실에서 2명의 원어민 강사들을 통해 항공종사자 및 일반직원들을 상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종사자들을 위한 항공영어 전문과정(항공영어기본과정-2주, 항공영어전문과정-1주)을 통해 항공교통센터,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항공관리사무소, 해경, 공군,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항공종사자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상시영어교육과정을 동시 운영함으로서 비단 항공종사자뿐만이 아니라 영어에 관심이 있는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단 일방적인 교육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년에 1번 원어민강사들에 의한 INTERVIEW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항공종사자 개인의 능력을 측정하여 교육에 반영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며, 필요시 항공종사자 수요자들이 있는 곳으로 방문하여 교육하는 방문형 교육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부산항공청,제주 및 김포사무소)

위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 저희 항공교통센터는 항공종사자들의 영어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이 충분했기를 바랍니다. 저희 항공교통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 성심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센터 관제과 (☎ 032-880-023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34조의2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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