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은 어떻게 실시되며 그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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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영어구술능력 등급기준에 따라 발음, 문법, 어휘력, 유창성, 이해력 및 응대능력에 대해 항목별로 평가를 실시하며,

등급별 유효기간은 4등급(3년), 5등급(6년), 6등급(영구) 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항공자격과 (☎ 044-201-430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34조의2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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