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의 경우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동차소유자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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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 및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등 및 대물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동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자동차대여사업자·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는 상기 1)항의 보험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 한도를 초과하여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바,

3. 상기 1항 및 2항에 의한 보험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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