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없는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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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은 형부가 2004년도에 석재도매업을 민원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현재 민원인 명의로 부과된 세금으로 인하여 수천만원이 체납되어 있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는 물론 보험불입 등 많은 제약이 되어 생활자체가 불편한데 실제사업자 에게 과세해 줄 수 없는지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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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께서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 할 수 있다면 실사업자 과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실사업자가 자기가 사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민원인께서 사업기간동안 사업장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동안 다른 직장을 다녔거나 다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직원의 진술,  사업기간동안 신용카드를 어느 지역에서 사용하였는지 등 여러 정황을 감안하여 민원인께서 당해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될 경우 실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거창세무서 세원관리과 (☎ 055-940-0282-9)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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