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말소등록 절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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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말소등록 절차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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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 국적의 선박소유자는

1. 선박이 멸실ㆍ침몰 또는 해체되거나, 2. 수출로 인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3. 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4.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5. 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ㆍ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다만,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나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또는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제외한다.

6.「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浚渫船)으로 등록된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는
○해철인 경우
① 선박말소등록신청서
② 선박등기부등본(등기선박에 한함) ->등기소,법원에서 발급
③ 국적증서 or 선적증서 원본 (미제출시 사유서 작성)
④ 폐선증명서 : 폐선업체 인감날인
⑤ 폐선업체 인감증명서
⑥ 폐선과정 사진

○수출인 경우
① 선박말소등록신청서 (비고란에 언제 어디로 수출했다는 내용 기재)
② 선박등기부등본 (등기선박에 한함) ->등기소,법원에서 발급
③ 국적증서 or 선적증서 원본 (미제출시 사유서 작성)
④ 매매계약서 사본(영문 경우 매도일자,매도장소,잔금지급일자 밑줄해서 수령)
->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후 제출, 가능하면 번역분 첨부
⑤ 수출신고필증(세관에서 발행) 사본 -> 배가 먼저 나간 경우

○제3국에서 수출할 경우
① 선박말소등록신청서 (비고란에 언제 어디로 수출했다는 내용 기재)
② 선박등기부등본 (등기선박에 한함) ->등기소,법원에서 발급
③ 국적증서 or 선적증서 원본 (미제출시 사유서 작성)
④ 매매계약서 사본(영문 경우 매도일자,매도장소,잔금지급일자 밑줄해서 수령)
->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후 제출, 가능하면 번역분 첨부
※ 3제국에 압류,경매로 넘어갈 경우
그 선박이 넘어간걸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능하면 번역분 첨부)
⑤ 외국에 출항 증명서 (항만공사 발행)
⑥ 대행사 통할 경우 위임장

○건설기계등록인 경우
① 선박말소등록신청서
② 선박등기부등본(등기선박에 한함) ->등기소,법원에서 발급
③ 국적증서 or 선적증서 원본 (미제출시 사유서 작성)
④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도장날인)

※ 처리기간은 2일이며 수수료는 200원 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51-609-6312 으로 연락 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1-609-6312)
    관련법령 :
선박법 제22조 (말소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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