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000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체를 휴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휴업ㆍ폐업의 신고】에 의거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에의거 휴업신고를 하실수 있으며, 첨부서류를 작성하셔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시거나 홈텍스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휴업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며, 재연장이 가능하므로 000님께서는 6개월이 지나기전 재휴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000(033-250-0213)으로 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세행정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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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조(휴업·폐업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