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시 제출하는 주상복합관리단 관리규약이 하자가 있을 경우,
승인 신청한 단체 신청분도 유효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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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단체입니다. 그리고, 각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따라서, 당초 단체 신청시 제출한 주상복합관리단 관리규약에 하자가 있을 경우 당초 교부받은 고유번호증은 무효인지에 대한 질의내용에 답변을 드리자면,

상기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할 규정인 관리규약이 집합건물의 6소유6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 위배되어 관계부서에서 무효로 판정 받으셨다면,

상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할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당초 승인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도 유효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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