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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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난 후 매입자료를 빠뜨린게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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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경정청구란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다 납부되었거나 과소 환급되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정청구 방법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당초 신고서 사본 및 경정(결정)청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고,『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ㆍ과세표준금액 : 매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기재

ㆍ산출세액 : 매출세액의 합계액을 기재

ㆍ가산세액 : 경정청구에 따른 가산세가 해당되는 경우 가산세의 합계액을 기재

ㆍ공제 감면세액 : 매입세액 및 각종 공제 감면세액의 합계액을 기재

ㆍ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가산세액-공제 감면세액

또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매입누락분에 대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가산세 없으나,

매출 반품세금계산서 신고누락으로 경정청구시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되고,

과소(초과환급)신고ㆍ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이며, 경정청구서 접수일로부터 2월이내에 처리하여 환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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