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학교시설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권 피해에 대한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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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평소 교육시설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선생님 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먼저 학교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학생 및 학부형,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함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효율적 예산집행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매년 전수조사를 통한 투자의 필요성, 시급성을 현지 확인하 여 우선 순위 지정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의 우선 순위는

1). 모든 사업에 우선하여 안전상 위험 요소 우선 조치

2). 쾌적한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대수선, 냉․난방, 화장실, 외부환경개선 등의 교실 환경개선

3). 건물의 수명을 현저히 단축시킬 수 있는 원인발생의 사전조 치로 기본시설 유지

4). 학생 및 교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편의공간 확충과 개선입니다.

 

○ 이상 답변을 마치겠으며 추가적인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교육 지원청 교육시설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교육시설과 (☎ 031-371-0779)
    관련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6조(지도·감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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