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체벌에 대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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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체벌과 관련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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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법시행령31조제8항에 의해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직접체벌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 생활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직접체벌에 의한 지도방법은 잘못된 지도방법입니다. 교육적 선도를 목적으로 할 때에는 최대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벌 및 그린마일지리(벌점제)를 이용하여 지도하고, 학생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과 이를 수긍할 수 있도록 반복적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교육적 지도 방법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수긍하지 못하는 체벌에 대해서는 먼저 학교 생활규칙을 살펴보시고 학교 방문 및 상담(전화 상담 포함)을 통해 교육 당사자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률적 자문을 받기 원하신다면 우리교육청 상근변호사에게 무료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학교생활문화과 (☎ 064-710-0453)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의3(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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