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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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직접시공이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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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도급금액이 30억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직접시공이란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직영시공)을 말하며,

직접시공계획을 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의 기준금액인 30억원은 관급자재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는 포함한 금액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전화 055-740-269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740-269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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