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건설공사대장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표사외의 나머지 구성원들이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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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체 모든 구성원이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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