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데,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양도 당시 농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일 것
  
2.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 및 연접 시.군.구에 거주할 것
  
3.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일 것
  
 
  
위의 '직접 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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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