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구 **동 **번지를 65년부터 소유한 사람으로 해당토지가 2007.03.26. 그린벨트 해제 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질의 1번은 8년이상 재촌자경자로 도시주거지역 편입후 3년 경과 단서조항상 양도세감면 인정대상(대규모개발사업 택지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3만평이상 지역)인지 여부입니다.

**도보나 **시 고시를 살펴보면 지구단위지정근거를 정확히 모르겠으며
참고로 **시의 일반적 지구단위 수립근거에는 주택법 16조 대지조성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의 2번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라도 그린벨트 지정전부터 취득 및 거주한 사람인데 해제일로부터 1년의 단서조항에 대통령령으로 5년이내에 사업인정 고시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50 감면대상자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30년 이상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너무나 많은 양도세가 예상되어 걱정이 태산입니다.
가능하면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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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질의 1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 하더라도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해당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100%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000명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서 이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구 **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고, 사업시행지역이 아닌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이 됐을뿐이므로 8년 자경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라고 판단됩니다.

 

- 질의 2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토지에 대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구 **는 2007. 3. 19.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이 됐을 뿐이고, 협의매수나 수용에 의하여 양도된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00)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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