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 농지 양도에 관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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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토지를 양도하려 합니다. 하지만 양도당시에는 농지가 아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8년자경농지에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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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농지상태로 양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양도일'이란 대금 청산일을 말하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지만 양도일 현재는 농지가 아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을 하거나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체결 당시에는 농지였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 농지이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나, 일시적 휴경상태 하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 특히 매수자가 농지를 매입한 다음 그 위에다 건물을 신축한 후 그 분양대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당해 토지가 농지였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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