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상 장대비탈면은 수직높이 15m씩 네차례 내려온 총 60m의 비탈면을 말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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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제3항 관련 별표 6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제3호가목에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수직높이 1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서 비탈면의 너비를 제외한 너비 5미터 이상의 소단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대비탈면(비탈면의 수직높이가 60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수직높이 60m의 간격으로 비탈면의 너비를 제외한 너비 10m 이상의 소단을 조성하는 등 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탈면 수직높이 1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비탈면의 너비를 제외한 5미터 이상의 소단을 조성하여야 하며, 1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5미터이상의 소단을 3번 조성하고 4번째는 소단 10미터 이상을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296)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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