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구획된 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내부구조변경이 있으면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담당자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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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