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서에서 다중이용업소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중에 문의사항이 있어서 신청합니다.
일반 다중이용업소 내부를 변경하여 구획된 실을 만들었는데 구획된 실에 출입문이 없을경우 구획된 실로 봐야할지 아니면 하나의 공간으로 봐야할지 고민입니다.
구획된 실 내부 일부에 유리가 설치되어 있어 내부에서 외부를 볼 수 있으며, 문이 없어서 외부의 음향 등을 바로 들을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진을 첨부하오니 보시고 참고하시고
구획된 실의 증감으로 인해 완비증명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구획된 실로 보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구획된 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내부구조변경이 있으면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안전시설등 설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담당자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