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의 요건 중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 함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여기서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라는 내용이 현재의 증여일(예:2010.8.31)기준으로 역산하여
2000.8.30 이전부터 증여자(부 또는 모)가 대표자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증여를 하고자 하는 사업의 사업기간 중 통산하여 10년 이상(총사업기간20년 중 15년을
증여자가 대표자로 재직하였고 현재일자 포함 5년 전부터 수증자가 대표이사인경우)만
증여자가 대표자로 사업을 영위하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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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 상담의 경우 아래의 기존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가업승계증여세과세특례 규정에서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의 의미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해당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통산하는 것이 아님) 다만,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산-779, 2009.11.19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18세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2010년12월31일까지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증여자의 가업영위 기간 중 80%이상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이상 계속하여 해당 가업을 실제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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