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6 제1항에서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에 있어 가업영위기간 계산시
그 시점이 법인설립등기일인 00년 **월 *일 인지 아니면 매출이 처음발생한 01년 *월 *일인지 여부를 질의함.

- 당 법인은 00년 **월 *일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나 공장건축과 기계등을 설치하는 기간이 있어 사실상 매출일은
01년 *월 *일경에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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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의 가업 영위기간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기초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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