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하늘길 항공안전 책임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 대상 : 비상주자로 업무상 출입이 필요한 자에게 발급
○ 출입증의 종류 : 인원 및 차량 임시출입증, 비표, 완장(작업자에게 제공)
○ 절차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출입증관리실(2660-2132)에 출입목적, 출입기간, 인솔자, 
          임시출입대상자명단을 명시하여 제출하면 출입증관리실에서는 김항소와 협의를 거쳐 출입 허가
○ 근거 :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동 규칙 제6조, 한국공항공사 보호구역출입증규정
          제13조, 제23조, 제24조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항공지원과(02-2660-5715)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항공지원과  (☎ 02-266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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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공항운영자의 시행계획) |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항공안전협의회의 구성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