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정교사 자격점수 대체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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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교사로 1급 정교사 자격점수가 80점대로 좋지 않아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에서 석사학위 및 1급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내년 2월에 취득합니다.
○ 이 경우 A학점 이상일 경우 1정 자격 점수를 90점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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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0. 18. [교원정책과]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대통령령) 제33조 제4항에 따르면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연수 성적은 A학점이상 = 만점의 90퍼센트 B학점 이상 = 만점의 85퍼센트 C학점 이상 = 만점의 80퍼센트로 평정하게 됩니다.

○ 따라서 A학점 이상이면 자격연수 성적은 90점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대학원석사학위로 1정 자격점수 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1급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 시 학점이 A학점 이상일 경우 90점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33조(교육성적의 평정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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