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신고 통지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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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신고 (일용근로자) 통지서가 왔는데요.

통지서가 여러장 왔습니다. 통지서를 받아보기 싫은데 안받을 수는 없나요?

아니면 통지서 발송 주소를 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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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장에서 신고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신신고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일괄적으로 우리부 본부에서 사업장 및 근로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 만일, 귀하가 우편물 수령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수신거부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며, 본인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방문하여 변경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유선상으로 처리가 가능한지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우편물 통지가 아닌 전자통지(e-mail) 수신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수정 -> 전자통지 수신여부에 ‘아니오’선택하여 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노동관계법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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